[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6월 28일자 보도자료에서 서덕출 공원부지 불법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공공의 재산인 서덕출공원부지를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거의 무상으로, 사실상 영구점용 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는 울산 중구청과 울산시 담당 공무원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서 특혜를 넘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중구청은 아파트 재건축 단지 내 도로개설 공사기간동안 공사 편의를 위해 서덕출공원 부지 일부에 대해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이 전부라고 한다. 그런데 사업자는 중구청에서 내 준 점용허가 범위를 훨씬 넘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덕출 공원의 시설물 상당수가 파괴되고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다.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 안했으면 이런 불법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중구청에서 내 준 점용허가에 따라 단지 공사기간동안만 점용을 하고 원상복구 해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영구점용을 한다는 점이다. 중구청과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환경운동연합의 문제제기에 대해 불법 특혜 아니고,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우기고 있다. 점용료 정당하게 받았으니 특혜 아니라고 했는데. 환경단체는 점용면적도 작고 부과한 점용료도 얼마 안되는 것 확인했다(약 5개월 271만 원).
사업자는 자신들의 사업적 필요에 따라 절토를 많이 함으로써 생기는 법면을 공공의 재산인 공원부지를 깎아 조성하고 거기에 옹벽과 축대를 쌓음으로써 공원의 가용면적이 10%이상 줄어들게 됨에 따라 당연히 공원의 시설과 구조가 많이 바뀔 수 밖에 없는데, 이 점은(즉 관리계획 변경) 울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울산시 담당부서는 공원관리계획 변경 안건을 울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 안건을 여러차례 올렸다. 그러나 공원부지가 사실상 10% 줄어드는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했음에도 선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울산시 담당공무원은 중구청의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선공사가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지금 중구청 담당공무원은 단지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이기 때문에 공원면적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울산시 담당공무원은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사업자가 공원 보수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 더욱이 옹벽과 축대 축조공사는 중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불법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 놓는다.
울산시와 중구청 공무원의 책임회피와 궤변 사이에서 분명한 것은 울산시민들의 공공의 재산인 서덕출공원부지는 10%이상 줄어들고, 사업자는 법면조성에 들어가는 부지를 공짜로 이용함은 물론, 아파트 사업부지가 줄어들지 않는데 따른 최대 용적률 적용과 부가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이처럼 공공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면서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넘겨주는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일까요?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고발 외에도 형사적인 배임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선 공사는 명백한 불법이다. 울산시 공무원은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자문 만을 강조하는데 조례에 보면 자문과 심의가 다 포함되어 있다. 심의의 뜻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의결을 거쳐야 하는 회의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그걸 합리화 시켜주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범 사무처장은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잠시 살펴보고 왔다. 비가 내린 탓인지 공사중인 축대 일부가 무너져 내린 곳을 발견했다. 선공사로 3단 축대를 쌓으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함인지 밑에서부터 기초를 다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맨 위의 3단축대를 먼저 쌓고, 밑으로 내려오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러면 기초가 부실한 축대의 안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은 비에도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는데 이후 만약에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전적으로 토지소유주인 울산시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특혜 분명하며, 시민 공공의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들이 재산권과 권리를 통째로 내주고 의무만 붙잡고 있는 꼴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환경운동연합, 서덕출 공원부지 불법의혹 사실로 확인
공원 부지를 깎아 옹벽 축대를 축조하는 공사는 울산시 공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불법으로 선 공사 진행울산시는 불법적인 선 공사를 묵인 방조하고 있어
공원관리위에 공원의 면적이 축소된다는 자료는 보고하지 않아
특혜를 넘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배임 기사입력:2023-06-28 1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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