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현대중공업지부·정의당, "산별교섭 법제화와 노조법 2· 3조 개정에 함께 할 것"

기사입력:2023-06-27 18:49:22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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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 현대자동차지부·현대중공업지부·정의당울산시당 간부들은 6월 27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산별교섭 법제화와 노조법 2· 3조 개정’에 힘 모으고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은 사용자 정의 조항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는 문장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해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참석자들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그날까지 대법원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5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는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이 주도한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청원’은 5월 23일 입법청원 요건인 5만여 명이 입법에 동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횡 접수돼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제 이 두 가지 법안은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 절차가 남아 있는데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공동으로 입법을 주도한 만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입법 연구 활동에 부침이 없도록 ‘정치후원금 모금 활동’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 지하철 역무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산별교섭 제도화의 필요성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받는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정치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이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본 판례에 이어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HD현대중공업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파기 환송한 사건과 달리 HD현대중공업 판결의 경우 노동조합이 이길 경우,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손해배상 사건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권리를 좌지우지하는 ‘교섭할 권리’와 ‘원청 사용자성’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 3조에 쏠리는 노동단체와 경영단체의 관심이 없었다면 HD현대중공업 사건이 이처럼 중요한 사안으로 번질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 하청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이후 원청은 파업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려 4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것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서 벌어진 수백억 손해배상 청구서였다.

이는 하청 노동자들을 대표한 하청노조가 법적으로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 쟁의권도 없어서 벌어진 비극이다.

그래서 이번에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청노조에 대한 탄압이 최소화될 수 있고, 하청이 아닌 원청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와 정의당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탄압을 막고 직영회사와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통해 차별을 바로잡고, 저임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하청 노동자들을 살리는 불평등 양극화 극복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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