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 상대 '전직금지약정 유효' 인용 결정

기사입력:2023-06-27 08:45:18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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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4일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채무자)을 상대로 한 회사(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사안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했다(2022카합21499).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재산상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을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으로 정했다.

채무자는 '퇴사후 2년간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퇴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일본의 지사에 입사했고 1년이 지나 미합중국 소재 본사에 재직중이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득한 10nm(나노미터)급 DRAM 설계 관련 기술, 양산성 관련 정보 등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청구권,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예방청구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구했다.

채무자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채무자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또한 채무자의 전직으로 인해 채권자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DRAM 산업분야의 경쟁구도 등에 비추어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채권자의 이익이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24년 동안 근무하면서 Project Leader를 맡기도 하는 등 핵심 기술정보에 대한 넓은 접근권한을 부여받는 직급에 있었다.또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퇴직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여기에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는 없었으나 퇴직 전에 특별인센티브를 3년에 걸쳐 수령하고, 1년 동안 미국 연수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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