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폭행·협박 등 강제성 없어도 성립

기사입력:2023-06-26 15:27:5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폭행, 협박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만들어 저지르거나 수면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고 의식이 명료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몇몇 미성년자성범죄는 강제성이 전혀 수반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미성년자성범죄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있다. 우리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하고 이 연령에 미치지 아니한 사람은 설령 성관계나 성적 접촉에 대해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2020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은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추행한 자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각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즉, 만일 간음을 했다면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강제성이 수반된 미성년자성범죄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이지만 상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성범죄는 하나 더 있다. 바로 미성년자 성매매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이 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 성인 간 성매매 사범을 교화와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 사범은 성범죄의 가해자로 인식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법무법인YK 강상용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재임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폭행, 협박이 없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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