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건설현장 폭력·갈취 불법행위 특별단속 200일…105명 송치(구속 15명)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50일 연장 시행(8.14.까지) 기사입력:2023-06-26 15:28:20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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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갈취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200일(2022. 12. 8.~2023. 6. 25.) 동안 총 105명(구속 15명)을 송치하고, 36건 109명은 내·수사중(6.22.기준)이라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➊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➋전임비·월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➌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➍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➎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29개 대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갈취」, 「공사방해」를 일삼은 양대노총 핵심간부 등 총 35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

경남·부산 등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를 깎아주겠다. 거부하면 엎어버리겠다”, “임단협비를 일시불로 내지 않으면, 매일 집회를 하겠다. 끝장보자”며 금원 갈취한 11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51명(48.6%)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46명(43.8%)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명(4.8%) 등 순이었다.

특별단속 3개월차(’23. 3. 7.) 단속현황과 비교하면, 송치 인원은 약 4.8배(22명 → 105명), 구속 인원은 약 7.5배(2명 → 15명) 증가했다.

경남경찰은 건설현장의 악성 관행과 불법을 근절해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50일 연장(8.14.까지) 시행키로 했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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