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지자체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3-06-26 12:17:24
(사진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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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6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김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현 정부들어 부활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패널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준인건비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현장과 정책부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은 교수가 맡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서는 기준인건비제 제도를 단기, 중기, 장기적인 방향으로 구분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단기적인 방향은 △연금보전금 상승분 반영 △공무직 및 기타직 인건비 상승분 반영 또는 회계분리 등을, 중기적인 방향은 행정수요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을, 장기적인 방향은 외국사례(일본, 프랑스, 영국)처럼 기준인건비 제도 폐지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박정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도개선위원장 △이종택 천안시 정책기획과장 △이수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서기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현 기준인건비 제도로는 노-노갈등만 커지고 있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준인건비를 ‘통보’식으로 지방정부에 고지하고 지방정부의 재산정요청이나 합리적 조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이다. 오늘 지방정부와 관례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법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진행했다”며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를 초과 시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감액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 시군구연맹은 규칙의 개정이 지방정부 재정난 가속화와 자치분권제도를 후퇴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 기준인건비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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