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일선 경찰서 소속 A(30대·남)경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4월 부산 북구의 한 노상에서 길가던 여성의 앞을 가로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다(본인은 부인·직위해제).
징계절차는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북부경찰서, 강제추행 혐의 경찰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23-06-22 18: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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