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사단법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번 탈시설대회에서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번역·제작한 ‘알기 쉬운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책자를 국내 첫 공개·배포하며, 해당 가이드라인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발표한다.
지난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세부 추진방향을 담고 있는 문서로서, 전체 143개 항을 통해 ▲모든 형태의 시설 폐쇄 ▲시설에 투입되는 재정의 지역사회 서비스로의 전환 ▲신규 시설 설치 및 신규 입소 금지 ▲탈시설 지원과정 및 지역사회 각종 서비스 제공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유엔으로부터 탈시설 정책의 추진을 권고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담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탈시설 정책 찬반 양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시설대회를 주관하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홍정수 대표는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지만 정작 시설생활을 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빠져있다”며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여러 동료들과 함께 읽고 공부하며 지역사회에 잘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했다.
한편 6월 26일 탈시설대회에서는 지역 첫 탈시설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가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며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국의 장애인단체에서 단체 출범과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보내 온 영상을 상영한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는 장애인 집단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탈시설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결성한 단체이며, 사단법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사장 노금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봉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병관)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