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3-06-21 10:05:58
김의택 변호사

김의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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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가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여성 38.6%가 성폭력피해 경험이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피해 여성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성폭력 피해를경험한 비율(복수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폭력 피해유형으로는 성기노출 22.9%, 음란 전화등 10.4%, 불법 촬영 0.5%, 불법 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음란 전화등 10.5%, 성기노출 1.9%, 폭행과 협박없는 성추행 1.2%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 남성에게서는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경험은 발생하지않은 것으로조사됐다.

특히 2021년까지 3년간 여성의 7.9%는 직장에서 성희롱피해를 겪었으며, 남성은 2.9%가 피해를 입은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피해경험률이 5.3%로 다른연령대보다 높았고,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피해경험률(5.2%)이 관리직(4.1%)보다 높았다. 고용 형태별로는비정규직(5.2%)이 정규직(4.8%)보다 피해 경험률이높았다.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협박으로 사람에대하여 추행하는것을 말한다. 이를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이라고 하며,성욕을 만족시키거나성욕을 자극하기위하여 상대방의성적 수치심이나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일체의 행위를말한다. 직접적인 성행위가수반되는 강간과구분된다.
특히 업무나고용 등으로 ‘갑을관계’에 있는경우 성관계동의를 더엄격하게 판단한다. 본래 성폭력은 폭행또는 협박을수단으로 할때 성립하지만, 업무나 고용 관계의경우, 위계(속임수)나 위력만으로혐의가 인정된다.

우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제10조에 명시된업무상 위력등에 의한추행에 따르면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인하여 자기의보호, 감독을 받는사람에 대하여위계 또는위력으로 추행한사람은 3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흔히 고용주와 노동자, 직장 상사와 부하사이에서 발생할수 있는성추행을 의미한다.

만약 위력에의한 간접적추행이 아닌물리적인 폭행또는 직간접적협박으로 추행한사실이 드러날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벌금이라는 강도 높은처벌을 받는다.

급여, 승진, 복지 조건을대가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남용하여 성추행을지속했을 경우, 겉으로는 동의나 승낙처럼보일지라도 범죄가 될수 있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형사처벌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수 있으며, 회사 내에서 인사고과에불이익이 따를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곳곳에 퍼지며, 정치권, 방송계, 예술계, 금융계, 기업계 등 성폭력을고발하는 여론이확산됐다. 이로 인해직장에서 일어나는성적 불평등의민낯이 드러나며사건 발생이후 뒤늦게신고되는 경우도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성추행 혐의에연루됐을 경우, 사건에 대한 정확한파악이 먼저필요하다.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등에 따라처벌 수위가정해지게 되므로초기 경찰대응부터 형사변호사의법률 자문을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나가는 것이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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