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이혼, 재산 분할 준비부터 해야

기사입력:2023-06-20 17:19:49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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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에게는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외도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이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폐지가 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증거와 주장이 명확하다면 이를 받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재산분할이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배우자가 잘못을 한 만큼 재산도 덜 가져가는게 맞다고 볼지 모른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보니 오히려 기여분이 더 적은 경우도 있다.

부산에 사는 A씨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혼 준비에 나섰다. 위자료와 자녀에 대한 양육까지 한 번에 받아오는 건 크게 어려워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부산에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아간 A씨는 뜻밖에 얘기를 들었다. 경제적인 기여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것이었다. 배우자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여도 재산을 많이 가져가긴 어렵다는 얘기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외도에 대한 처분은 위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산분할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준비를 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두고 분할 범위를 나눈다. 직접적으로 급여 등을 벌어왔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몫이 그만큼 늘어난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작정 받지 못한다고 봐서는 안된다.

간접적으로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 받을 수 있다. 전업 주부가 가사노동을 해왔다면 이에 대한 몫도 받는게 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기여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한다.

변경민 변호사는 “이혼 이후 생활을 결정짓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 분할이다”며 “합리적인 분할이 될 수 있도록 기여도 책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만으로는 재산 분할을 더 많이 받기 어렵다”며 “실제로 기준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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