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관건은 합의 여부

기사입력:2023-06-19 10:31:1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대응이다.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되는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먼저 신호위반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문제되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중상해의 경우에는 형사입건의 대상이 된다. 이때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종합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클수록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및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구하기 위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피해자 또는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다.

간혹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미숙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유족 측과 합의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측에서 운전자의 연락을 꺼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의료 / 교통사고 전문 윤태중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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