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호위반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문제되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중상해의 경우에는 형사입건의 대상이 된다. 이때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종합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클수록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및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구하기 위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피해자 또는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다.
간혹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미숙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유족 측과 합의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의료 / 교통사고 전문 윤태중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