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손배폭탄’에 제동 건 대법원, 국회는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기사입력:2023-06-16 19:40:00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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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힘을 실어준 판결을 내렸다. 15일 대법원은 현대차·쌍용차가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개별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킨다고 해석한 부분이다. 그동안 사측은 개별 조합원에게도 마구잡이로 ‘손배폭탄’을 남발하여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여기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진전이라 평가한다.

또한 대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 손해액 산정 방식도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의 대법원은 파업기간 생산량 감소시 지출한 고정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파업 이후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는 상식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것으로 사측의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액 ‘뻥튀기’ 만행에도 철퇴를 날린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법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불법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맞선 파업도,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맞선 파업도 모두 원인 제공은 자본이었고, 노동자들은 일터와 고용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지난해 대법은 쌍용차 파업의 ‘위법한 국가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에 비해 더 나아가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여전히 세상은 자본 중심으로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싸워야할 과제가 많다.

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부터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대법 판결로 정부여당이 더 이상 몽니 부릴 명분이 사라졌다. 법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사라졌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 못 받고, 진짜 사장과 교섭도 못하고, 파업하면 ‘손배 폭탄’을 맞는 전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진보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선두에서 싸워갈 것이다.

2023년 6월 16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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