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대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 손해액 산정 방식도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의 대법원은 파업기간 생산량 감소시 지출한 고정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파업 이후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는 상식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것으로 사측의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액 ‘뻥튀기’ 만행에도 철퇴를 날린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법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불법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맞선 파업도,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맞선 파업도 모두 원인 제공은 자본이었고, 노동자들은 일터와 고용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지난해 대법은 쌍용차 파업의 ‘위법한 국가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에 비해 더 나아가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여전히 세상은 자본 중심으로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싸워야할 과제가 많다.
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부터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대법 판결로 정부여당이 더 이상 몽니 부릴 명분이 사라졌다. 법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사라졌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 못 받고, 진짜 사장과 교섭도 못하고, 파업하면 ‘손배 폭탄’을 맞는 전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진보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선두에서 싸워갈 것이다.
2023년 6월 16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