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재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의 가장 대표적인 유혹수단은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이다. 채용공고를 통해 사람을 모집한 뒤, 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보통 면접은 생략하거나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 출처는 물품 구매대금 혹은 채권 회수금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사건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적발 시 단순가담자인 보이스피싱 전달, 수거책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최근 발표된 검찰의 수사 지침을 보더라도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경고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법원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이 조직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못하였다고 변명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사회적 경각심의 정도에 비추어 범죄 가담 및 그 중대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도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만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업무를 중단하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