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기사입력:2023-06-15 15:14:22
사진=이성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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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국의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원만히 협의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협의이혼서류를 제출 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진다.
숙려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최종적으로 협의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출석하는 경우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는 유지가 된다.

또한 한쪽 당사자만 불출석하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는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협의이혼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소송으로 가는 경우, 한 쪽 배우자가 이혼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그런데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한 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마음이 바뀌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미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사실상 별거를 상당기간 해 왔다거나 정상적인 혼인생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비록 한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는 별로 없다. 이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혼 숙려 기간에 언제든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여지가 있는데 위와 같이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결국 이혼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을 물어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숙려 기간에는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원만하게 시간을 보내고 협의이혼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청주온리법률사무소 이성구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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