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성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한쪽 당사자만 불출석하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는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협의이혼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소송으로 가는 경우, 한 쪽 배우자가 이혼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그런데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한 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마음이 바뀌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미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사실상 별거를 상당기간 해 왔다거나 정상적인 혼인생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비록 한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는 별로 없다. 이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혼 숙려 기간에 언제든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여지가 있는데 위와 같이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결국 이혼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을 물어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다.
도움말 : 청주온리법률사무소 이성구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