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무인판매점 중심으로 늘어나… 단순 절도보다 형량 무거워

기사입력:2023-06-15 13:25:4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 무인판매점이 늘어나며 이를타겟으로 한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3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무인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절도사건은 무려 6344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3건의 절도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절도 사건 중에는 흉기를 이용해키오스크 등 점포의 기물을 파손한 후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부터 10대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절도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특수절도 사례가 섞여 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할 수 없지만 특수절도 처벌의 무게에 비할 바가 아니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절도가 성립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는 데다 징역형의 하한선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하더라도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수절도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한다. 우선 야간에 문호나 장벽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주거나 저택,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경우다. 예컨대 문이 잠겨 있는점포의 창문이나 문 등을 부수어 침입한 뒤 절도를 저질렀다면 이는 특수절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다. 단, 무인판매점은 24시간 문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한다면 단순 절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은 흉기를 휴대한 채 절도를 한 경우다. 이 때 흉기를 범죄에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대하기만 한 경우에도 특수절도가 성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망치를 손에 들고무인판매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면 그 망치를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특수절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도 특수절도가된다. 이러한 형태의 특수절도는 10대 청소년이 연루되는사례가 많은 편인데, 직접 절도 행위를 제안하거나 진두지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참여만으로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망을 보거나 범죄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특수절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는 “특수절도는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10대 청소년이라해서 무조건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선 안 된다. 또한 절취한 금품의 절대적 가치가 높지 않다하더라도 특수절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고작 과자 몇 개, 아이스크림 몇 개’라고 생각해 혐의를 가볍게 여긴다면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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