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할 수 없지만 특수절도 처벌의 무게에 비할 바가 아니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절도가 성립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는 데다 징역형의 하한선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하더라도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수절도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한다. 우선 야간에 문호나 장벽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주거나 저택,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경우다. 예컨대 문이 잠겨 있는점포의 창문이나 문 등을 부수어 침입한 뒤 절도를 저질렀다면 이는 특수절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다. 단, 무인판매점은 24시간 문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한다면 단순 절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은 흉기를 휴대한 채 절도를 한 경우다. 이 때 흉기를 범죄에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대하기만 한 경우에도 특수절도가 성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망치를 손에 들고무인판매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면 그 망치를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특수절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도 특수절도가된다. 이러한 형태의 특수절도는 10대 청소년이 연루되는사례가 많은 편인데, 직접 절도 행위를 제안하거나 진두지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참여만으로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망을 보거나 범죄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특수절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