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부칙에는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단서를 붙여 정작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조항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중 이와 같은 내용의 부칙을 단서 조항으로 둔 곳은 광주시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러한 광주시의 행태에 대해 ”광주시가 소송비용 회수 철회를 어떻게든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끝까지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는 광주시와 남도학숙의 태도는 명백한 2차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소송비용 결정 절차에 대한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광주광역시는 ’소송위원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소송비용 회수 관련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언급된 ’소송위원회(협의체)‘는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거한 ’소송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얘기다.
용 의원은 ”내부규정의 근거가 불명확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것은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실체도 불분명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해당 내부규정을 개정해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과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남도학숙, 남도장학회 이사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의적 행정을 멈추고, 즉각 소송비용 추심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