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동일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된 성관계라도 구속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3-06-12 10:45:35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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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해당 경찰관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처벌하였으나, 2020년 5월 19일 형법이 개정되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 등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에도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관계에 미성년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성인이 성관계 등의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미성년자성매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외형이나 당사자간 주고받은 대화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단순 성매매 문제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므로 구속수사나 실형 선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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