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중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관계에 미성년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성인이 성관계 등의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미성년자성매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외형이나 당사자간 주고받은 대화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단순 성매매 문제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므로 구속수사나 실형 선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