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어려워

기사입력:2023-06-12 10:43:10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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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업무를 한 30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가정주부인 A씨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금원을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했다. 재판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줄 몰랐고, 아르바이트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와 같이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죄 주장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해당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은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보다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점을 낮추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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