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와 같이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죄 주장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해당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은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보다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점을 낮추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