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년 동안 246억 원 횡령 직원 징역 12년 원심 확정

원심은 가상화폐 몰수하지 않은 1심 파기 기사입력:2023-06-09 06:00:00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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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5월 18일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약 6년의 기간 동안 195회에 걸쳐 총 246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회계 및 잔고증명 문서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기까지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3178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2370 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수긍했다.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6. 4.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고 계속하여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하기 위해, 이체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매입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회계를 조작하거나,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잔고증명 문서를 변조하여 결재를 받는 등 횡령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해 약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약 24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변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 형태로 은닉하기까지 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었으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2016. 4. 19.경부터 2022. 2. 1.경까지 총 195회에 걸쳐 합계 246억4922만556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선물옵션 거래, 영국 인터넷 도박사이트, 유흥비, 게임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했다.

피고인은 J 계정에 입금한 자금으로 가상자산 ‘L’ 462,199개를 매수한 다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M의 지갑 주소로 위 가상자산 ‘L’을 이체한 후 가상자산 ’N‘로 전환하여 보관하다가 2022. 2. 13. 위 가상자산 ’N‘ 429,930개를 피고인의 렛저 나노(Ledger Nano) 하드월렛으로 생성한 개인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한 후 위 렛저 나노 하드월렛과 개인키를 복구할 수 있는 시드(SEED)를 피고인의 전 부인인 O에게 건네주어 보관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에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의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체포됐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2고합177, 2022고합562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6586만3939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가상자산 ‘N’ 429,930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돈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3조 1항,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인데, 위 가상자산은 모두 특정되어 현존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서 몰수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몰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도 검사의 주장과 유사하게 ‘압수된 가상자산 N 429,930개를 몰수하지 아니한 채 그 가치 상당액마저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다.
원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몰수·추징관련 주장은 이유있어,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3억759만9834원의 추징 및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가상화폐 429,930개를 몰수했다.

추징금 203억759만9834원=[부패범죄에 따른 부패재산 총액 24,649,225,560원 -피해회복되어 공제될 액수 3,783,361,621원(피해금반환, 피해자회사와 상계한 임금 및 퇴직금)-몰수될 것으로 공제될 액수 558,264,105원(429,930개 × 당심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22. 12. 2. 기준 환율 1,298.50원/미화 1달러)].

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발각 경위, 횡령 금액 및 피해 회복의 정도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자수를 이유로 피고인의 형을 별도로 감경하지 아니함이 상당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자복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범죄를 고백하는 ‘자복’의 경우에는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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