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반의사불벌죄 해당되지 않아…대응 방법은

기사입력:2023-06-09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라는 의미다.

단, 운전자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 실무도 운전자폭행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다.

최근 전 법무부 차관이 운전자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차관이 피해자 택시기사와 합의가 되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였다.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특가법 제 5조의 10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 형사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법조문 해석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운전자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본인의 판단하에 경미하다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운전자폭행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나 조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위드로 대표 변호사인 김경환 변호사는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 운전자에 대해 피해에서 끝나기 않고, 다른 차량에까지 2차 사고를 유발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법정형도 매우 높고, 법원에서는 엄벌하고 있고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많기에, 수사와 재판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15.28 ▼12.35
코스닥 853.69 ▼10.47
코스피200 368.93 ▼2.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769,000 ▲244,000
비트코인캐시 597,000 ▲1,000
비트코인골드 44,100 ▼70
이더리움 4,04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6,100 ▲180
리플 690 ▲1
이오스 1,064 ▼2
퀀텀 4,724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806,000 ▲197,000
이더리움 4,05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6,080 ▲130
메탈 2,310 ▼7
리스크 2,685 ▲51
리플 691 ▲1
에이다 601 ▼4
스팀 36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697,000 ▲112,000
비트코인캐시 596,000 ▼500
비트코인골드 45,000 ▼20
이더리움 4,05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6,090 ▲130
리플 690 ▲1
퀀텀 4,728 ▲48
이오타 281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