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운전자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 실무도 운전자폭행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다.
최근 전 법무부 차관이 운전자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차관이 피해자 택시기사와 합의가 되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였다.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특가법 제 5조의 10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무법인 위드로 대표 변호사인 김경환 변호사는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 운전자에 대해 피해에서 끝나기 않고, 다른 차량에까지 2차 사고를 유발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법정형도 매우 높고, 법원에서는 엄벌하고 있고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많기에, 수사와 재판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