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수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더앤 형사/성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안수진 변호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단순히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시행 직후에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내지 ‘차단된 통화’로 표시되게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으나, 최근 대법원은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경우도 스토킹범죄로 판결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수진 변호사는 “옛 연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연락을 하였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치장 등에 구속되는 잠정조치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지체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