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리딩 투자 사기 사건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경우 오픈 채팅방 등을 많이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원을 확인해 검거하기까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회원들에게 제대로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리딩 투자 사기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기 때문에 초기 수사부터 구속 수사로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