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정부 기관 장악 등 주장' 관련 법무부 입장

기사입력:2023-06-05 08:35:41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법무부를 비롯하여 핵심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 많고,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한 적법한 국가기능 수행 지원, 부처 간 협력 강화라는 법률전문가 파견의 취지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 검사 파견의 취지, 절차,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 검사의 법무부 근무와 관련,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검찰청,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출입국기관 등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무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만을 마치 비정상적인 근무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법무부 부처의 성격과 그 직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민변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 편중 문제가 심각했고, 법무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심대하게 저하된 바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실시된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심지어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조차 많았습니다.

지난 정부와 달리 현 법무부는 검찰 내‧외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민변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 여부가 아니라 오직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두루 기용하고 있고, 일부 정파나 정치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자괴감을 갖는 조직’에서 ‘모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부처’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검사의 타 행정부처 파견과 관련, 타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법무부는 법률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검사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고, 공모, 인사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심사위원회 제도는 지난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 수사팀 구성에 일일이 개입하여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작년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도 타 부처에 대한 검사 파견을 대부분 유지한 바 있고, 심지어 국방부 안보지원사령부 등에 검사를 신규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 파견 검사가 국장급이고 계좌추적은 국장 전결 사안이니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검사는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 고발‧수사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관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국내외 법관 파견이 올해 단 13명으로, 지난 10년간 역대 최저치입니다.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검사들을 파견 보내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부가 사법부 소속인 법관 파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허위 주장임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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