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기사입력:2023-06-05 09:00:00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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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스토킹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목),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라목),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마목)로 규정하고 있다.

위 스토킹 행위들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였고 주로 경미한 처벌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스토킹처벌법 제18조)됐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쉽게 말하자면 피해자에 대해 접근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1호),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호),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4호) 조치를 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의 기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 법상으로 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2개월, 4호(유치) 잠정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법 9조 5항). 다만,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2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2호, 3호 접근금지를 기준으로, 최대 2개월 기준으로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법상 최대 2개월씩 2회 가능)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기간이 만료되어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실됐고, 만료된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앞서 있었던 잠정조치에서 문제된 스토킹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잠정조치 신청은 가능한지 실무상 논의가 있는 부분이었으나, 최근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2023년 2월 2022모2092 결정으로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새로운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법문에 재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검사가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소명하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되,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동일 스토킹 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2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국내 대형로펌 출신의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를 신청할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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