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전주지법, 강통전세 중개 부동산중개업자 책임범위 60%까지 인정

기사입력:2023-06-02 08:56:13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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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임차인 A씨(원고)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4.부터 2023.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29750).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 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며, 보증금 합계가 토지가액의 4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한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 원, 전세금은 7000만 원이며 모든 원룸들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같은 설명을 듣고는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되었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4800만 원이었다.

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중개인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B씨의 책임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0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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