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 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며, 보증금 합계가 토지가액의 4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한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 원, 전세금은 7000만 원이며 모든 원룸들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같은 설명을 듣고는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되었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4800만 원이었다.
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중개인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B씨의 책임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0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