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억 상당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총책 추징 2억·실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6-02 06:00:00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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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범죄수익 2억 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2719 판결).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B(징역 5년6월)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했고, 위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활동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9. 5.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6617만6340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억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재테크 사기 조직은 온라인상에 ‘M’ 등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주식 관련 DB 등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홍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위 사이트로 유인한 다음 조작된 ‘사다리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하여 보유머니를 대폭 올려준 후 ‘보유머니를 환전하려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에서 탈퇴를 시키거나 조작된 게임에 보유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이를 잃게 만드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2022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억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39명 중 32명에게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형법 제114조에 따라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가목,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형법 제114조의 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법 제114조의 죄를 범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2심 광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노2378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법리오해 주장 배척) 유죄부분 중 추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투자금의 5배에서 10배에 이르는 수익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입었는데, 이와 같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욕심도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K 등 32명과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1명과 합의해 피해자 39명 중 33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6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 금액 3,948만 원을 공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비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도 15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보다 죄질이 중한 B도 이 법원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 공범인 B과 피고인과의 양형상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추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및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직권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추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여 주형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주문란에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기재를 누락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제1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파기하여 주형을 다시 선고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는 판결주문에 잘못된 기재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경정의 대상이 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윈심판결 주문에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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