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 공익사단법인 정 송윤정 변호사, 살레시오청소년센터 현경수 센터장, 공익사단법인 정 박일환 이사장.(제공=플랜제이)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후원금은 보호재판을 받은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후원금은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입소 청소년 생활과 건강을 위한 식자재, 이불이나 운동기구, △운동 치료 프로그램 지원, △학습유형검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모-자녀 관계 증진 캠프 지원, △보호자가 없는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6호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소년을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이다.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은 1~10호로 나뉘는데, 6호는 소년분류심사 기준상 비행 정도가 낮고 개선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소년에게 내려진다. 이 처분을 받은 소년은 민간 시설에서 6개월(1회 연장 가능)간 머물게 된다. 소년을 가정 등으로 돌려보내는 1호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8~10호 처분과 구분된다.
박일환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사회에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