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 수감 중 지난 4월 28일 가석방 출소해 보호관찰 중이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으로 드러나 구인․유치됐으며, 가석방 취소 시 잔여 형기를 집행 받게 된다.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불시 약물검사를 통해 마약류 약물 투약 혐의자 3명을 적발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권태호 지소장은“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한 법집행 통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