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A씨가 은행 ATM 기기에서 백만 원씩 입금하자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사람의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지고 있던 현금 중 2,200만 원을 이체하지 못하여 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공범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A씨는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억울하게 이용당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범죄인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A씨처럼 구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처벌 수위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