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변작 중계기 관리책... 처벌수위 매우 높아

기사입력:2023-05-24 15:20:02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중계기를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국내 피해자들이 해외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지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모르는 번호라 하더라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를 바꾸는 중계기를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기계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온 다음 조립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 일당은 직접 중계기 설치까지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상가 옥상의 분전함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였는데, 전국 44곳 375대에 달하는 중계기를 설치해 관리했다. 이들은 30대 남성 총책을 중심으로 14명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황이다.

국내 4대 대형 로펌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중계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로, 중계기 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특히 중계기 운영자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도 보이스피싱 전달책보다 처벌 수위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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