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며, 소방시설 작동불능ㆍ소화수(약제) 자동 미방출ㆍ방화문 또는 자동화셔터 기능불량ㆍ장애물 적치행위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즉시시정)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린다.
강호정 부산강서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집중되는 시설에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로를 막아 2017년 제천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들은 소방서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단절하고 화재피해 저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