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 대표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식회사 B(2008년 설립)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아파트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는 2017. 1. 3.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보강토옹벽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F대표 G와의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강토옹벽공사의 최저가 입찰금액인 2억5480만 원보다 1484만5000원이 낮은 2억3995만4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
이를 비롯해 2015. 8. 26.부터 2017. 9. 20.까지 총 19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F를 비롯한 총 15개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계약(형틀공사, 가시설공사, 도장공사, 석공사, 창호공사, 도배공사, 마루판공사, 방화문공사, 목창호공사 등)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금액 합계 187억6757만6000원보다 17억2029만8000원이 낮은 합계 170억4727만8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