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시 가중 형사처벌 이뤄져

기사입력:2023-05-19 09:00:00
사진=박봉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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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인 만큼 형법상 무겁게 다뤄질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인명피해 큰 편인 데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재범률도 높다.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뒤 무면허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두려움 때문에 쓰러진 행인을 두고 도주하다 검거되었고, 부산지법은 A씨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은 물론 뺑소니에 따른 도주치상죄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범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적발 시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단속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앞선 음주운전 형량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더해진다. 또한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죽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은 더더욱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 사상자를 구조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뺑소니를 지지를 시에는 도주치상죄까지 추가된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구속수사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상해, 사망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된 뒤로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 부담금 역시 상향돼 사고를 낼 시에 감수해야 할 경제적 피해 역시 크다.
법무법인지혜 박봉석 변호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사고가 나면 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양형을 최대한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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