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봉석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음주운전 범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적발 시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단속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앞선 음주운전 형량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더해진다. 또한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죽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은 더더욱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 사상자를 구조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뺑소니를 지지를 시에는 도주치상죄까지 추가된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구속수사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상해, 사망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된 뒤로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 부담금 역시 상향돼 사고를 낼 시에 감수해야 할 경제적 피해 역시 크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