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은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불법촬영을 하려 시도했지만 끝까지 범죄를 완료하지 못하고 도중에 적발되거나 하여 중단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컨대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지만 완료 및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범행이 중단되었다면 미수범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지만 불법촬영을 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끼치게 된다. 때문에 촬영을 한 사람은 물론이고 불법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도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 또한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촬영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재등록 비율은 무려 75%에 달한다. 재판부는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공개나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성범죄 예방 강의 수강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추가로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러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공무원이 불법촬영 범죄에 연루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이는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신분을 잃게 된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부수적인 제재가 강하게 따르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공연히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는 철저히 삼가야 하며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옷차림이 얇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더욱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