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속계약 해지, 중재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해

기사입력:2023-05-17 10:22:23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소속사의 갑질이나 소속 배우, 가수의 일탈행동으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 그룹은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및 성희롱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률적인 다툼을 이어오다 최근 극적으로 합의해지에 도달했다.
전속계약해지와 관련된 분쟁은 이미지 소비가 빠른 최근 대중문화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소속사와 분쟁을 이어온 모 걸그룹 멤버는 웹예능 등을 통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현재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소속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시시비비를 떠나 얼마나 빨리 분쟁을 해결하는지가 이미지 타격과 추후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중재’다.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 3심까지 진행할 수 있고, 분쟁의 성격에 따라 1심에만도 1년이 넘게 소요되는 소송과 달리 중재는 단심제(1심)로 분쟁을 종료할 수 있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 활용도가 높다. 또한 중재는 관련 사건의 전문가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사건 경위 설명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소송보다 전문적인 분쟁 해결에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대중문화 관련 분쟁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정산금 문제까지 함께 발생하므로 전속계약 해지와 정산금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최근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 해지의 경우 대부분 계약서에 따라 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양 당사자 간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기재와는 별개로 해지가 가능할 수 있어 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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