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단장 조광석)과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지원본부(본부장 신태주)는 5월 16일 관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학사고 조사에 관한 업무협약」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화학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화학물질 시료를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관내 고급 분석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울산과학기술원과 2022년 5월 첫 업무협약을 체결, 작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현장 시료 분석 의뢰를 통해 사고 원인 물질을 규명함과 동시에 해당 사고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근거로 활용한 바 있다.
이날 업무협약의 주목적은 지난 2022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 자문 및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을 상위조직인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과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지원본부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본 협약 체결을 통해 전자현미경 및 분광분석 장비 등 추가 정밀 분석 장비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규명 가능한 현장 시료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분석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조사 및 사후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 기관은 화학사고 조사 업무 외 평상시 환경 중 화학물질 감시 등 민원 업무나 연구목적을 위한 분석 장비 활용에도 협력이 가능하도록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조광석 단장은 “본 업무협약을 통해 화학사고 조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신속하고 과학적인 사고 대응·수습을 통해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사회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사고 조사에 관한 업무협약' 확대 운영
기사입력:2023-05-16 18: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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