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더 이상 훈육이 아니다

기사입력:2023-05-1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파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상습적으로 손으로 5살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사기관이 분석한 2개월 간의 어린이집 CCTV에서는 총 40여 건의 학대 의심 행위가 촬영되어 있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특히 성적 학대를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아동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다면 더욱 가중처벌됨은 물론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아동학대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 이외에도 신체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므로, 세게 흔들거나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행위, 강제로 밥을 먹이는 행위 등도 모두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동현 변호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보호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것 외에도 훈육과정에서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부부싸움에 아동을 노출시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보호자 등은 ‘훈육’에 학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하고, 아동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동현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가 문제되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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