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앤의 아동학대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 이외에도 신체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므로, 세게 흔들거나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행위, 강제로 밥을 먹이는 행위 등도 모두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동현 변호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보호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것 외에도 훈육과정에서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부부싸움에 아동을 노출시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보호자 등은 ‘훈육’에 학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하고, 아동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동현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가 문제되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