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넓게 인정되는 범위…직접적인 폭행 아니여도 해당

기사입력:2023-05-17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등 운전자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폭행.
우리나라 법은 운전자폭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특가법 제 5조의 10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운전자폭행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꽤 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있다. 직접적인 폭행이 아닌 폭언,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으로 보고 있다.

이를 모르고 자신의 행위가 폭행이라 해당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적절한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건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운전자 폭행 성립은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객의 승, 하차를 위해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실무상 버스 또는 택시가 운전 중인 아닌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운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폭행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유의하셔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만일 내가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자폭행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나 조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협박에 해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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