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운전자폭행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꽤 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있다. 직접적인 폭행이 아닌 폭언,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으로 보고 있다.
이를 모르고 자신의 행위가 폭행이라 해당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적절한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건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운전자 폭행 성립은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객의 승, 하차를 위해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실무상 버스 또는 택시가 운전 중인 아닌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운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폭행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유의하셔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