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인적 피해 야기시 형사 처벌 더욱 무거워

기사입력:2023-05-15 13:27:01
‘음주운전교통사고’, 인적 피해 야기시 형사 처벌 더욱 무거워
[로이슈 진가영 기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 전 법에서 수십 여년 전 가벼운 음주운전 전력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던 전례는 사라졌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른 행위별 처벌 수위가 달라졌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조항이 부활되었고 음주운전 재범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음주 전력이 정지나 취소 전력이 남아 있으면 두 번째에는 취소가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합의와 상과 없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다.

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많이 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라면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거나 긴 거리를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이 무거워진다.

음주운전 초범일지라도 가중 요소가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중 요소가 많이 인정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운전교통사고에서 만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처할 수 있다”며 “형사 입건을 피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 “초범이라고 당연하게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구제 가능성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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