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양형 사유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됐는데도 계속 범행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전화상담원이 아닌 전달책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건과 달리 보이스피싱 전달책 중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며, “위 피고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