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공연음란을 단순 경범죄로만 의율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그치거나 간혹 훈방조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현재 공연음란죄는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여죄가 있거나 정상관계가 불리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특히 공연음란죄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더욱 가중처벌된다. 또한 공연음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법정형이 낮은 편이라고 보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률이 높아 실제 처벌은 가볍지 않은 편인데다가 형사처벌 외에도 몇 가지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문제된 경우 만연히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