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음주운전 숨기려다 더욱 무거운 처벌 받는다

기사입력:2023-05-11 13:28:31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본래 교통사고를 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임을 들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음주뺑소니가 성립해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가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난 후 경찰에 자수하는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뺑소니 대신 뺑소니 혐의만 적용될 것이라 기대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과 단속 시점이 다를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나 음주량,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다룰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하나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 외에도 음주 장면이 찍힌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영상 증거, 당시 음주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음주사고 당시 운전자의 보행상태나 언행 등 추가 증거가 있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다 하더라도 목격자 증언 등 다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혐의를 떨치기 어렵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는 CCTV 등이 고도로 발달해 있어 뺑소니 사고의 검거율이 95% 이상 상회할 정도다. 목격자나 거리의 CCTV,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운전자의 음주 정황이 확인된다면 자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 없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상황 판단을 냉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음주뺑소니 사고가 연일 발생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신설한 상태다. 과거에 비해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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