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물론 신상공개까지

기사입력:2023-05-11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에게 치인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며 대중교통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상에서 의미하는 '공중밀집장소'란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과 공연, 집회 장소 등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즉, 인파가 밀집될 수 있는 상태의 장소라면 혼잡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적용 범위는 강제추행죄보다 넓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파 속에서 손을 잘못 움직이거나, 신체가 잘못 닿게 되는 등 사소한 접촉조차도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잡한 밀집 장소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거나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실수가 발생했더라도, 상대측이 성추행으로 오인하게 되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는 비자 발급과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고, 취업 제한과 함께 공무원 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도 함께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고의로 저질렀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사람이 많은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접촉이 발생할 경우, 상대측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무고한 입장이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상대측과 합의나 선처를 요구하기보다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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