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깡통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청년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아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여러 채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중개 보수 외에 초과 보수를 받으며 동시다발적으로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등 오히려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엄정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공모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추가 물건이나 임차인을 소개해 주는 명목으로 정해진 중개 수수료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충분히 전세사기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을 뿐 아니라 단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판결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