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상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남헌의 형사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시급이나 수수료에 비해 과도한 아르바이트 비용을 약속하거나 면접 절차 없이 채용한 후 바로 물건 전달이나 계좌 송금 등의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안상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검거된 당사자들은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배상명령 등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방조에 그쳤다 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편취 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데,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안상일 변호사는 "범죄 행위의 인식이 전혀 없이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만약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담 경위와 맡은 역할, 수익 등에 대하여 자세히 밝힘과 동시에 자신은 범죄를 도울 의도가 전혀 없었고 수상한 낌새도 알아채지 못한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무고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유리한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일관된 진술과 함께 면밀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