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부산 영도구 초등학생 사망 학교측의 요구 묵살 경찰과 지자체에 비난 봇물

기사입력:2023-05-02 12:07:26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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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31분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도로상에서 하역작업 중 어망실(원통모형, 섬유롤 1.5톤)이 도로 경사로 인해 굴러가 안전펜스를 충격 후 보행자들을 덮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A양(초등학생)은 사망했고, 피해자 B양(초등학생), 피해자 C군(초등학생), 피해자 D씨(30대·여)는 경상을 입었다.

부산 영도 청동초등학교가 10세 여아 등굣길 참사관련 1년 전에 지자체와 경찰에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의 요구가 1년 넘게 묵살되는 바람에 불법 주정차에서 시작된 예견된 스쿨존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동초등은 지난해 4월 14일 영도구청과 영도경찰서에 통학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후문 통학로 급경사 지역에 과속 차량이 많아 차량의 인도 돌진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후문 통학로 급경사 지역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공문에는 학교 앞에서 만연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도 포함됐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학교 앞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동초등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다목적 CCTV 1대만 설치돼 있을 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다.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구청은 가장 손쉬운 단속카메라 설치를 후순위로 미룬 것이다. 단속카메라만 설치됐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어망 제조업체 차량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작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자연스레 나온다.

학교와 함께 시교육청이 구청과 경찰에 청동초등 통학로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했던 사실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에 실시한 청동초등 통학로 개선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청과 경찰에 위험성이 높은 통학로여서 주택 앞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하고, 후문 앞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구청과 경찰이 사고 전 두 차례 신호에 대응책을 마련했더라면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진제공=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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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교육 당국의 수차례 요구에도 통학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협업 부재,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행정은 구청이 맡고 신호, 교통 체계 등은 경찰이 관할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의 요구는‘공허한 외침’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그물 제조업체 대표이자 지게차 기사인 A씨(70대)를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지게차 면허도 없이 어린이보호보호구역 내 왕복 2차로 도로 중 한개 차로 막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빈소를 찾아 "어쩌다 보니 사고가 났다"고 말했고 유족 아버지가 CCTV를 통한 예방책이 없는지 묻자 " 그건 사후확인용일 뿐"이라고 답해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5월 2일 오전 10시 40분 부산청 기자실에서 초등학생 사고 관련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안전취약구간•시간대 경력집중을 통해 스쿨존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 강화와 안전활동 및 계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구청과 협조해 등하교 시간 전, 구청 주정차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자체로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 스쿨존에 캠코더 장비를 이용한 무인단속을 연중 실시키로 했다(캠포터 단속 전담 요원 고정배치).

학교인근 위험 행위 취급업소를 파악해 어린이 등하교길에 대형트럭등 운행을 제한하고 하역작업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제한토록 계도하고, 중기과제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고각도로와 위험작업을 하는 업체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하여 등하교 시간대 대형 트럭의 운행을 제한되는 도로로 지정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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