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에서는 성형 목적의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하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례도 있다. 대개 이런 보험사기 사건은 상담실장 등이 수술이나 진료 비용을 안내하며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용시술, 도수치료 등을 제안하며 이를 보험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병원에서 시술 등을 권하는 경우, 반드시 의료 목적으로 필요한 시술인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고액의 시술 등을 권하며 이를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은 의심하고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이미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괜찮겠지’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