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 능선에서 산불이 시작됐으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