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서, 월세 미납으로 퇴거당하자 차를 이용해 살인미수 범행 50대 검거

기사입력:2023-04-28 08:27:14
부산기장경찰서.(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기장경찰서.(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경찰서는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경 기장군 기장읍 OO빌라 앞 노상에서 차량을 이용한 살인미수 등 혐의 피의자 A씨(50대·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는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주인의 명도소송으로 강제퇴거 당하자 전 거주지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뒤 차를 이용해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피해자들이 가로막자 차량으로 수회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사고로 피해자 B, C씨(건물주 부부)는 경상, 피해자 아들 D씨(30대)은 척추손상(생명지장 없음), 건물주 며느리 E씨(20대)는 골절(생명지장없음)의 상해를 각 입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67.16 ▲56.54
코스닥 937.34 ▲2.70
코스피200 587.93 ▲7.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400,000 ▼152,000
비트코인캐시 858,000 ▲1,000
이더리움 4,63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9,600 ▼30
리플 3,009 ▼6
퀀텀 2,266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380,000 ▼234,000
이더리움 4,63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9,610 ▼40
메탈 603 ▲1
리스크 311 ▼3
리플 3,007 ▼11
에이다 612 ▼1
스팀 10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36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860,500 ▲4,500
이더리움 4,63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9,590 0
리플 3,006 ▼8
퀀텀 2,273 ▼7
이오타 15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