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위반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늘어나… 적발 시 대응 방법은

기사입력:2023-04-27 14:01:15
사진=전형환 변호사

사진=전형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국내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이 중 교통법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기준, 공익 침해 행위 사건은 총 266만7587건이 접수되었다. 전년도 전체 접수 사건에 비해 약 20만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사건 접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 증가가 있다.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행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전체 공익 신고의 70~80%가 교통법 위반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위반 사안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통법 위반 행위는 과태료, 범칙금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은 경찰관에 직접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지만 범칙금은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위반 행위에 따라 별도로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으로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는 대개 상대적으로 가벼운 잘못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약 10% 정도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경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함께 제출되기 때문에 혐의를 함부로 부인했다 더욱 공교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혐의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몇 가지 행위를 연달하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을 때 성립하는데 대개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난폭운전이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난폭운전으로 위협을 당한 후 이를 보복하고자 다른 차량을 뒤쫓거나 그 밖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보복운전이 될 수 있다. 보복운전은 교통법위반이 아니라 특가법 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이며 난폭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 등이 고도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소한 교통법위반을 하더라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쉽다. 아무리 운전 경력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교통법위반으로 곤경에 처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7.28 ▲0.70
코스닥 863.97 ▲9.54
코스피200 370.68 ▼0.3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775,000 ▼79,000
비트코인캐시 609,000 ▼2,000
비트코인골드 45,300 ▼640
이더리움 4,11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6,670 ▼20
리플 706 0
이오스 1,096 ▼2
퀀텀 5,03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753,000 ▼117,000
이더리움 4,11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6,620 ▼110
메탈 2,383 ▼12
리스크 2,704 ▼15
리플 706 ▲1
에이다 608 ▼2
스팀 37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702,000 ▼184,000
비트코인캐시 610,000 ▼1,500
비트코인골드 44,470 0
이더리움 4,11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6,600 ▼130
리플 706 ▲0
퀀텀 5,035 ▼15
이오타 292 ▲1
ad